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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7조
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1.
협회는 위탁받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. 이 경우 "금융위원회"는 "협회"로 본다.2.
협회는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